결산월을 체크하자!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경우,
이뤄지는 시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① 3월 하순~5월 중순
② 8월~11월
가 많다.
법인의 경우, 그 회사의 결산월이 몇 월이냐에 따라,
①or ② 가 정해진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의 결산월이
2월, 3월, 4월, 5월이면
②8월~11월에 세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상기 이외의 결산월이라면
①의 3월 하순~5월 중순에
세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의 시기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떤 회사는 4월 결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8월~11월의
중간에 진행이 되는데,
웬일인지 2월에 하게 되었다.
그건……
세무조사관이 특별한 부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별 국세 조사관
줄여서 독강(トッカン)
독강부대는 중소기업에서도
조금 규모가 큰 회사의 조사를 담당한다.
독강은 세무조사 전문부대이므로,
조사 이외의 일은 별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세무조사관들보다
인원수와 일수를 걸고 조사에 도전해 오다.
사전에 사전조사도 꽤 온다.
세무서는 확정신고 등 계절별로
여러가지 행사가 있으니까,
통상적인 세무조사관은
바쁜 시기에는 조사를 자제하거나,
연간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세무 조사 일정을 정하다.
반면 독강은
계절등 별로 상관없이,
조사만 하고 있으니까
규칙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근데 독강이 온다고 해서,
뭔가 잡히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수상한 일이 없어도
독강부대가 오기는 한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비정상적인 시기에 오는 것은
독강부대 같은 경우만 그런 게 아니다.
보통 세무조사관의 경우에도
탈세가 의심되는 증거를 쥐고 있을 때는 통상적인 세무조사 시기와 관계없이,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오늘의 블로그의 요약으로서는,
통상적인 세무조사 시기와 다른 시기에
조사가 실시될 경우에는,
①독강(トッカン)부대가 오는 경우
②탈세가 의심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다는 것은,
②의 독강부대가 아닌 보통의 조사관이
계절에 맞지 않게 왔을 때가 가장 무섭다는 것.
그렇게 되지 않도록,
탈세는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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