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많은 시기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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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월을 체크하자!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경우,
이뤄지는 시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① 3월 하순~5월 중순
② 8월~11월
가 많다.

법인의 경우, 그 회사의 결산월이 몇 월이냐에 따라,
①or ② 가 정해진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의 결산월이
2월, 3월, 4월, 5월이면
②8월~11월에 세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상기 이외의 결산월이라면
①의 3월 하순~5월 중순에
세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의 시기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떤 회사는 4월 결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8월~11월의

중간에 진행이 되는데,

웬일인지 2월에 하게 되었다.

그건……

세무조사관이 특별한 부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별 국세 조사관
줄여서 독강(トッカン)

독강부대는 중소기업에서도

조금 규모가 큰 회사의 조사를 담당한다.

독강은 세무조사 전문부대이므로,

조사 이외의 일은 별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세무조사관들보다

인원수와 일수를 걸고 조사에 도전해 오다.

사전에 사전조사도 꽤 온다.

세무서는 확정신고 등 계절별로

여러가지 행사가 있으니까,

통상적인 세무조사관은

바쁜 시기에는 조사를 자제하거나,

연간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세무 조사 일정을 정하다.

반면 독강은

계절등 별로 상관없이,

조사만 하고 있으니까

규칙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근데 독강이 온다고 해서,

뭔가 잡히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수상한 일이 없어도

독강부대가 오기는 한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비정상적인 시기에 오는 것은

독강부대 같은 경우만 그런 게 아니다.

보통 세무조사관의 경우에도

탈세가 의심되는 증거를 쥐고 있을 때는 통상적인 세무조사 시기와 관계없이,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오늘의 블로그의 요약으로서는,
통상적인 세무조사 시기와 다른 시기에
조사가 실시될 경우에는,

①독강(トッカン)부대가 오는 경우

②탈세가 의심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다는 것은,
②의 독강부대가 아닌 보통의 조사관이
계절에 맞지 않게 왔을 때가 가장 무섭다는 것.

그렇게 되지 않도록,
탈세는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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