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생 병원비! 한 달에 35,400엔 이상 들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하지 마세요.

유학 비용

안녕하세요!

일본생활 어드바이저 쟈코입니다!

오늘 글은 일본 유학을 가고 싶은 자녀를 두신 부모님을 위한 글입니다.

우리 아이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몸이 아파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신경 쓰이실 겁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든 병원비의 30%만 본인이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나 입원하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병원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도 이상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제도가 일본의 국민건강보험에는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제도이며 우리 아이의 병원비는 최고 얼마나 드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글을 통해 일본에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더라도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쟈코의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일본생활17년차

일본 국립대 대학원 졸업

일본 대기업 근무

영주권 취득

개인회사 창업

올해40세, 가족은 한국인 아내와 초등학교 1학년 딸

결론

고액요양비제도(高額療養費制度)를 통해 일정액 이상의 병원비를 환불받습니다

고액요양비제도(高額療養費制度)란?

고액요양비제도는 한 달 동안 든 병원비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 본인의 월수입에 따라 초과한 병원비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https://www.morningstar.co.jp/event/lecture/kanri/2016/ka20160909.html

예를 들어 유학생의 경우

한 달 수입이 8만엔

한 달간 든 총병원비가 50만엔 이므로 월 소득액이 26만엔 이하이므로

위의 표에서 보면 ⑤区分オ(低所得者)에 해당하므로

본인 부담 한도액이 35,400엔 이므로

500,000엔 – 35,400엔 = 464,600엔

이 나중에 되돌아옵니다.

이렇듯 한 달에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정해진 한도액까지만 내면 해결되니 그만큼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国民健康保険)이기 때문에 시청이나 구약소에서 신청서가 송부되어 오니 안내에 따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는 곳의 시청이나 구약소에 문의하세요.

그리고 이 제도는 일단 병원비를 모두 지불하고 나중에 환불받는 방식인데 이럴 경우 병원비를 일단 모두 지불해야 하므로 환불받기 전까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한도액적용인정증(限度額適用認定証)발부

그런 분들을 위해 나중에 환불받을 병원비를 제외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병원비를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https://www.city.koshigaya.saitama.jp/kurashi_shisei/fukushi/kokuho/kokuhokyufu/ninteishou.html

한도액적용인정증(限度額適用認定証)이라는 인정증을 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액만 병원비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려받을 병원비를 포함한 큰 병원비를 일단 마련해야 하는 수고가 없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입원이나 수술을 하기 전에 미리 본인이 사는 곳 시청의 국민건강보험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한도액적용인정증(限度額適用認定証)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쟈코도 딸의 출산, 아내의 수술 때 발부를 받아 사용했었어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정리

일본의 국민건강보험에는 고액요양비제도(高額療養費制度)가 있어 한 달간 든 총병원비의 한도액 이상은 환불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도 기준은 월수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한 달간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건 간에 유학생은 35,400엔만 내면 병원비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가 일본에서 수술하거나 입원할 때는 병원비 부담을 덜고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쟈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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