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 국민연금! 일본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안 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유학 비용

안녕하세요!

일본생활 어드바이저 쟈코입니다!

오늘 글은 일본 유학을 가고 싶은 자녀를 두신 부모님을 위한 글입니다.

일본의 국민연금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라서 유학생도 가입해야 합니다.

일본에 평생 살 것도 아닌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조금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글을 통해 유학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고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쟈코의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일본생활17년차

일본 국립대 대학원 졸업

일본 대기업 근무

영주권 취득

개인회사 창업

올해40세, 가족은 한국인 아내와 초등학교 1학년 딸

결론

학생 납부 특례제도(学生納付特例制度)를 이용한다 입니다.

학생 납부 특례제도(学生納付特例制度)란?

학생 납부 특례제도는 현재 학생 신분인 만 20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일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한 달에 16,590엔입니다.

1년 이면 199,080엔 이고요.

학생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액수 입니다.

그래서 학생기간 에는 보험료를 유예해 주어서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즉, 보험료가 면제된 것이 아니라 유예해 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직장인이 되면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받게 될 연금 액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학생 납부 특례제도를 신청하지 않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그대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학생은 나중에 국민연금을 탈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유학했던 가나자와시청에서는 시민과 국민연금계(市民課国民年金係)에서 담당해줬습니다.

이 신청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같이 하면 좋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도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데 그 때 같이 신청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학생납부특례제도에 대한 서류를 줍니다.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https://nagoya.identity.city/gakuseinoufutokurei_kakikata/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은

  • 서명란 : 주소, 본인 이름
  • 기초정보란 : 기초연금 번호,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
  • 신청내용 : 신청 기간, 재학 예정 기간, 학교 명칭, 학교 주소, 세금 신청 여부(주민세의 신청 혹은 소득세의 확정신고), 전년도 소득액, 특례 인정 구분(재해를 입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기재)

그리고 재학 기간을 알 수 있는 학생증(복사) 혹은 재학증명서(원본), 국민연금 수첩의 이름 기입란(복사)를 같이 준비해 가야 합니다.

주의점

학생납부특례제도는 매년 신청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신청했다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었다가 매년 신청하러 가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시청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라고 공지서가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학생납부특례제도는 과거 2년1개월분 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쟈코의 국민연금 가입과 학생납부특례제도 신청 경험담

쟈코는 2008년 3월에 일본에 유학하러 왔지만, 국민연금은 2014년 말쯤에 신청했어요.

2008년 3월에 일본에 유학하러 왔을 때는 주위 분들에게 학생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신청하지 않았었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학생납부특례 제도가 있으니 보험료가 유예된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 일본어가 아주 서툰 시절이라 그 의미까지 다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이 흘러 2014년 9월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직이 되어 회사로부터 입사식 때 국민연금 수첩을 꼭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첩을 찾았지만 집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그래서 부랴부랴 가나자와 시청에 가서 국민연금에 가입했어요.

가입할 때 시청 직원께서 학생납부특례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학생납부특례제도까지 신청했어요.

그러나 학생납부특례제도는 과거 2년 1개월 분 밖에 신청이 되지 않아서 2008년 3월부터 2012년 10월 까지는 미납으로 처리되었어요.

추후 영주권을 받을 때 국민연금 미납 기간이 마음에 걸렸지만, 영주권은 무사히 받았답니다.

※관련 포스팅

정리

일본에 유학하러 와서 만 20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지만 학생 납부 특례제도(学生納付特例制度)를 이용하면 국민연금보험료가 유예되니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꼭 같이 신청해서 한 달 생활비를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꼭 활용할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 쟈코였습니다!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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