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현지 소식] 도쿄법무국·세무서 행정 절차 완료 보고|일본현지법인 초기 세팅 단계 정리 일본 시장 진출

현지 지원 후기

안녕하세요.
스모모기계 대표 이영준입니다.

지난 글에서
「도쿄 일본현지법인 설립 최종 완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으로 법인 설립 이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초기 행정 절차
어디까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정리해 공유드립니다.

일본 시장에서 실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이후의 행정 세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모모기계가 직접 현장에서 진행한
도쿄법무국·세무서·도세사무소 절차를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 도쿄법무국(東京法務局)

법인 인감 관련 절차 완료

일본 법인은 법인 인감(대표자 인감) 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은행, 계약, 세무, 행정 모든 절차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다음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 인감카드 발행 완료
  • 인감증명서 발급 완료

이를 통해
✔️ 법인 명의 계약
✔️ 은행 업무
✔️ 각종 행정 신고
가 모두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코지마치 세무서(麹町税務署)

국세 관련 필수 신고 완료

일본에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세청(세무서) 관련 신고도 문제없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출 완료 서류

  • 법인설립 신고서 제출
  • 청색신고 승인신청서 제출
  •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신청 제출

이를 통해
✔️ 세무상 정식 법인으로 인정
✔️ 청색신고에 따른 세제 혜택 확보
✔️ 일본 인보이스 제도 대응 가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 치요다 도세사무소(千代田都税事務所)

지방세 관련 신고 완료

국세뿐만 아니라
도쿄도 지방세 관련 신고도 마무리했습니다.

  • 법인설립 신고서 제출

이를 통해
도쿄도 기준 정식 사업체로서의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 일본현지법인 초기 행정 세팅의 의미

많은 기업이 ‘법인 설립’까지만 완료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의 행정 세팅이 훨씬 중요합니다.

  • 인감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고
  • 세무 신고가 되어야 거래가 가능하며
  • 인보이스 등록이 되어야 일본 기업과 정상 거래가 가능합니다.

스모모기계는
✔️ 설립 →
✔️ 법무국 →
✔️ 세무서 →
✔️ 도세사무소
까지의 전 과정을 현지에서 직접 관리·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현지 실행력’의 차이입니다.


📝 결론 – “설립 이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번 단계까지 완료함으로써,
스모모기계가 지원하는 일본현지법인은

  • 법적·세무적으로 완전한 상태
  • 즉시 비즈니스 개시 가능한 구조
  • 일본 거래처 대응이 가능한 실무 기반

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스모모기계는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과정에서
가장 복잡하고 번거로운 ‘현지 실무’를 책임지는 파트너
로서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 일본시장 진출·현지 운영 상담

스모모기계는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실무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s://sumomo-japan.com
📧 이메일: info@sumomo-japan.com
📞 전화: +81-55-953-9584
💬 카카오톡 채널: @일본현지전시회통역 스모모

일본 시장 진출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신 기업이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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