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면제 신청 서류 총정리!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유학 생활

안녕하세요!

일본생활 어드바이저 쟈코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한국 초등학교의 취학면제 신청을 하시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한국 초등학교의 취학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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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의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1학년에 재학 중일 때 한국의 초등학교로부터 취학면제 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초등학교는 아직도 빠른 생일의 아이는 1년 먼저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1.취학면제신청서(학교 양식)

2.부모님 재직증명서(일본)

3.아이의 재학증명서(일본)

4.여권사본(전 가족)

5.출입국에 대한 사실 증명 서류(전 가족)

6.주민등록표등본

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취학면제 신청서(학교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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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면제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서류가 없어서 교무실에 문의하니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올려주셨습니다.

취학면제 신청이니 취학면제에 동그라미를 치고

학교명에는 입학 예정인 한국의 초등학교 이름을 쓰고 주소는 한국의 주소를 쓰면 됩니다.

2.부모님 재직증명서(일본)

부모님 재직 증명서는 보통 일본어로 발행이 될 텐데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하면 된다고 교무실에서 들었습니다.

3.아이의 재학증명서(일본)

아이의 재학증명서는 현재 다니고 있는 小学校에 부탁해서 발행받고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4.여권사본(전 가족)

여권은 전 가족 분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5.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전 가족)

출입국 사실 증명서류는 정부24 인터넷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서 정부24에서 발행했지만 아내와 딸은 공동인증서가 없어서 주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출입국 증명서류의 발행비는 260엔이고 아이의 것을 발행받으려면 부모가 신청하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밑의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

6.주민등록표등본

저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행했습니다.

7.제출 방법

제출 방법은 직접방문 혹은 우편으로 가능하다고 교무실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의 초등학교로 직접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 외

우리 딸은 빠른 생일이어서 1년 먼저 小学校에 입학했지만 보통 나이로 일본의 小学校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在学証明書가 아닌 就学通知書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에 따라 제출할 서류가 조금 달라지니 꼼꼼히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리

일본에서 아이와 함께 거주할 경우 한국 초등학교에서 취학면제 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잘 준비하여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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