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생활 어드바이저 쟈코 입니다!
오늘 글은 일본 생활 중이신 분 혹은 앞으로 일본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일본 유학의 장점은 공부하며 알바도 할 수 있어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할 허가가 있습니다.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알바하면 추후 비자 연장이나 일본 생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가 일본에서 알바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도록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허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문제없이 일본에서 알바할 수 있게 됩니다.
쟈코의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일본생활17년차
일본 국립대 대학원 졸업
일본 대기업 근무
영주권 취득
개인회사 창업
올해40세, 가족은 한국인 아내와 초등학교 1학년 딸
결론
자격외활동허가
입니다.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재류카드의 뒷면에 위의 사진과 같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도장을 받으면 유학생도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외활동허가란
자격외활동허가(資格外活動許可) 란 현재 취득한 재류 자격에 맞지 않는, 수입이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 우리 아이의 자격은 공부를 하는 유학비자 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부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부 외의 다른 활동 특히 돈을 버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허가가 자격외활동허가 입니다.
그러나 무제한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8시간까지 만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평균 하루에 4시간 정도 인데 이건 꼭 지켜야 한답니다.
신청시기
자격외활동허가의 신청은 일본에 입국할 때 공항에서 재류카드를 받을 때 같이 신청하거나 입국 후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出入国在留管理局)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공항은 나리타공항(成田空港)、하네다공항(羽田空港)、중부공항(中部空港)、간사이공항(関西空港)、신치토세공항(新千歳空港)、히로시마공항(広島空港)、후쿠오카공항(福岡空港)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유학비자로 들어와서 이미 생활하고 계신 분 중에 비자 연장을 하시는 분은 비자 연장을 할 때는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점
특히 비자 연장을 하시는 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비자를 연장했다고 자격외활동허가도 연장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쟈코가 유학생일 때 비자만 연장하고 자격외활동허가는 신청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자를 연장하면 자격외활동허가도 당연히 연장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이 1년 정도 있었어요.
이걸 언제 알게 됬냐면 비장 연장을 하고 1년이 지나 또다시 비자 연장을 해야 해서 출입국관리국에 갔는데 알았습니다.
거기 직원이 그동안 알바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히 했다고 얘기를 했죠.
돌아온 대답이 자격외활동허가 없이 왜 알바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자 연장했으니깐 자격외활동허가도 연장된 거로 생각했다고 대답했어요.
돌아온 대답이 비자 연장이랑 자격외활동허가는 별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비자 연장은 될지 안 될지 심사해 봐야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일단 심사를 위해서 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알바하게 된 경위와 그동안 어디에서 어떤 알바를 얼마를 받고 한지 다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A4용지에 손으로 써서 제출했어요.
물론 비자는 나중에 무사히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는 잊지 말고 비자 연장할 때 자격외활동허가도 연장하도록 꼭 알려주세요.
정리
일본에서 유학생이 알바를 하려면 자격외활동허가를 꼭 받아야 하며 신청은 일본에 입국할때 혹은 입국후에 관할 출입국관리국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자를 연장할때도 꼭 신청하도록 하세요.
이상 쟈코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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