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永住ビザ)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 2가지!

영주권 이야기

안녕하세요!

일본생활 어드바이저 쟈코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영주권(永住ビザ)을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많은 서류를 작성하여 드디어 영주권을 받고 나면 기쁨과 함께 안도함도 몰려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반드시 신청해야 할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국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어떤 신청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가족이 있으신 분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글을 통해 영주권 취득 후 반드시 해야 할 신청에 대해 알게 됩니다.

쟈코의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일본생활17년차

일본 국립대 대학원 졸업

일본 대기업 근무

영주권 취득

개인회사 창업

올해40세, 가족은 한국인 아내와 초등학교 1학년 딸

결론

  • 마이넘버 카드 갱신
  • 가족들의 재류자격 갱신

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이넘버 카드 갱신

많은 분들이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실 텐데 마이넘버 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갱신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의 경우는 비자가 끊기는 날이 유효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취로 비자(기술 인문 지식 국제업무 비자)로 일하고 계신 분의 경우 비자를 연장하면 마이넘버 카드도 연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유효기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본인과 동일하게 10년에 한 번 갱신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일본인과 동일하게 10년에 한번 갱신하는 유효기간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장소는 사는 곳의 시청이나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쟈코도 신청하러 갔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패스워드도 바꿔야 한다고 해서 패스워드도 바꿨습니다.

가족들의 재류자격 갱신

그다음으로 갱신해야 할 것이 가족들의 재류 자격입니다.

취로 비자일 때는 가족들이 가족 체재(家族滞在)비자로 일본에 함께 거주합니다.

가족 체재(家族滞在)비자는 취로 비자의 가족들에게만 부여되는 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하면 영주자의 배우자등(永住者の配偶者等)비자 혹은 정주자(定住者)비자로 바꿔야 합니다.

보통 배우자에게는 영주자의 배우자등(永住者の配偶者等)비자가 주어지고 자녀에게는 정주자(定住者)비자가 주어집니다.

영주자의 배우자등(永住者の配偶者等)비자를 받게 되면 취로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족들도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꾸는 기한은 영주권을 받고 3개월 이내이니 주의 하세요.

정리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 갱신과 가족들의 비자 갱신이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이상 쟈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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