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생활 어드바이저 쟈코입니다!
오늘 글은 일본 생활 중이신 분 혹은 앞으로 일본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일본에 유학하러 오면 먼저 집을 구하고 시청이나 구약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또한 가스나 전기등의 신청도 해야 합니다.
거기에 통장개설, 핸드폰개설(요즘은 SIM만 사다 끼우면 되긴합니다)등등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 모두가 잘 까먹고 신청을 잘 안 하는 것이 하나 있답니다.
쟈코도 나중에 되어서야 이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쟈코의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일본생활17년차
일본 국립대 대학원 졸업
일본 대기업 근무
영주권 취득
개인회사 창업
올해40세, 가족은 한국인 아내와 초등학교 1학년 딸
국민연금
바로 국민연금 입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냐고요?
신청해야 하는 이유
일본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일본에 주소를 가지면 거주하는 것이 되니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만 20세 미만이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20세 이상의 외국인이라면 입국후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주소를 등록한 시청이나 구청, 아니면 관할 연금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여권, 재류 카드, 주민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증도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국민연금보험료는 16,410 엔 입니다.
학생납부특례제도(学生納付特例制度)
유학생을 포함한 학생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학생납부특례제도(学生納付特例制度)입니다.
이것을 신청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답니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학생은 수업 기간이 1년 이상인 과정의 학생이며 연구생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득이 1년에 118만엔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이 늦었더라도 2년 1개월은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나중에 혹시 일본에서 취업하게 되면 반드시 연금 수첩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국민연금을 신청해서 연금 수첩을 만들고 동시에 학생납부특례제도(学生納付特例制度)까지 신청해서 취업할 때 까지 국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지내면 됩니다.
정리
일본에 오면 바로 국민연금을 신청하고 학생납부특례제도(学生納付特例制度)까지 신청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안 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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